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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택시부제표시 이렇게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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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3-03 |
답변 |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우리 시 교통불편신고로 접수되었으며, 사실 확인 및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택시 소재지 관할 수성구청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할 것입니다. - 향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택시관련 사고예방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