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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생활불편신고] 대구시내버스이용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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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5-10 |
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녀분께서 시내버스 이용중에 불편한 일을 겪고, 발목 등을 다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0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안전운행 및 운전자의 소양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써 교통불편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버스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동구청)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버스 기사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000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버스업체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해당기사를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 안전운행 준수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버스기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버스이용 불편사항은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