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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생활불편신고] 성당못 공원 이용 불편
답변일 2016-09-30
답변 ○ 두류공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공원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두류공원은 공공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휴식공간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당못 인근지역은 노인 분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청원경찰이 수시로 환경순찰을 하면서 시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원지역 전체가 금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쉬우며, 우리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선생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두류공원관리사무소(053-625-1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