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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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달서구내 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CCTV열람 요청의 건
답변일 2016-10-25
답변 ○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CCTV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의 CCTV 열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상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6.10.1자 신고된 00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의혹과 심려되는 부분이 있음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경찰 수사결과 아동학대로 판명될 시 관할구청(달서구)에서 적극 조치할 예정임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803-4056) 또는 
     달서구 여성가족과(663-3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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