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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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그대론데요
답변일 2016-11-16
답변 1.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팔공산자연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커피전문점  불법입간판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1. 위 광고물은 기존의 고정식 지주간판 형태에서 철거되어 유동식 입간판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위 유동 입간판도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철거를 약속하였으나 처리인력 등 여러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053-980-03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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