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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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생활불편신고] 버스 승차거부
답변일 2017-01-09
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 이용 중에 불쾌한 일을 당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0님께서 제보해 주신 730번 시내버스 민원은 승차거부 및 불친절(소양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통불편민원으로 접수하였으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버스업체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해당버스 기사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친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및 버스기사의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