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관련 황당해서 글올립니다
답변일 2017-02-08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과태료 수납과 관련하여 전화하셨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통행(2016.9.29.) 위반한 내용에 대해 위반내역, 우편발송
   내역, 우체국 등기수령 내역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 ☎803-4855로 전화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산금(3,100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거 최초 5%, 익월부터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과태료 고지서 등기수령이 확인되어 가산금이 부과된 점도 양해 바랍니다.

3. 버스전용차로제는 시내버스의 배차시간 준수와 통행속도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