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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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이주방사
답변일 2019-04-0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개발 등 예정지역의 길고양이, 유기동물 안전 이주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건의인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경우 길고양이․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수립 의무에 관하여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법제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행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최근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등의 동물들의 이주를 위한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한두곳이 아닌 전국의 모든 재개발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재개발로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기르고 있던 반려동물을 쉽게 유기해도 되는 상황을 유도하지 않고, 받아줄 곳도 없는 길고양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시도 원론적으로는 귀하님의 건의와 같은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다만, 이러한 제도 마련에는 지역주민들이 인식 개선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규정 마련을 위한 공감이 필요한 만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우리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하면서, 재개발 지역 등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동물보호법상 유기시 행정조치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길고양이의 이주 문제에 대한 내용도 해당지역 구․군 등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들을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〇 귀하의 건의 내용의 추진에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과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의도가 조속히 반영․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산유통과(☎ 053-803-3424 /담당자 김정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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