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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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 배차간격 불편
답변일 2019-08-21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8월 14일 07시 40분경 655번 차량의 배차간격 미준수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결행이 의심되는 해당 차량(대구70자2803호)의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행은 되었으나 BMS 통신 이상으로 인해 버스노선안내시스템에는 표시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스노선안내시스템 오류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김명규,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