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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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일 2019-09-1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등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대상‧금액 등 그 방법을 달리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대구광역시에서는「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된 분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보훈선양팀(☎053-803-63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