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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긴급생계지원금
답변일 2020-04-16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의 경우는 세대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제외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취소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접수사이트(http://care.daegu.go.kr)를 통해 취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자 정보를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함께 사진 촬영하여 취소 신청 전용 휴대전화(010-2233-271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소신청은 기존 신청자만 가능하고, 이미 검증이 완료되어 지급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접 작성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또는 긴급생계자금 콜센터(053-803-8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