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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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임산부혜택 및 긴급재난지원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일 2020-04-14
답변 ○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임산부지원 민원처리 불편, 출산축하금 지원 개정,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관련 개정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각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 민원업무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일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만, 귀하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북구보건소)의 경우 임산부 지원 업무 일부(엽산제·철분제 지급,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3-665-3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오전9시~10시30분(대리인 방문시, 산모수첩 및 산모신분증 지참)

○ 현재 출산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전국 공통사업 외 각 지자체별 계획 및 재원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어 지원내용, 적용범위 또한 해당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공통사항으로는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산장려금(분할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각 지자체별 상이하게 운영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집행의 효과성,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극복사업 통합지원, 출산지원사업의 국가 사무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까지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긴급생계자금지원 제외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실업급여 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계시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다 보니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출산보육과 오정민 주무관(☎053-803-54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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