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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민식이법
답변일 2020-05-13
답변 ○ 우리시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인도확장, 안전휀스 의무화,  불법주정차 및 과속차량 집중단속」건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도「민식이법」통과에 따른 행정조치로 학교 앞 절대 주‧정차 구역 표시,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을 3개년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인도확장, 안전휀스 의무화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및 예산사정에 맞게 검토하겠으며, 관할 구,군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경찰청에 과속 등 교통위반 단속 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 모쪼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 외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 이상엽 주무관(☎053-803-475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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