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노후경유차 지원
답변일 2020-07-29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급대상 확인서가 통보된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한은 2개월 이내, 신차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이며『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서 및 제작회사 공문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기후대기과(담당자 정선영 ☎803-532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