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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유킥보드 청소년사용 금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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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9-25 |
답변 |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전동킥보드의 위법 운행과 관련하여는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불법 적치 등에 대하여는 구,군에 즉시 수거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위법 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교통정책과(803-4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