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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앙도서관 명칭 존치 요구 및 운영권 회수 재검토 관련 件
답변일 2020-12-24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과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명칭 존치 및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최초(1918. 8.)이자 대표(2011. 3.)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 온 중앙도서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방점을 두고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는 ‘중앙’이 아니라 100년 전통의 ‘도서관’ 기능이라고 생각되며, 일부에서는 중앙, 제일 등 서열화 된 단어가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도서관의 명칭에서 중앙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충북중앙도서관 → 충북교육도서관] 

따라서, 도서관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시대 대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정신이 반영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서관 명칭 변경 의견수렴은 교육청, 중앙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등 관계기관 회의 및 교육청 국장급 회의 시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협의를 완료(2018. 10. ~ 2019. 10.)하였으며, 관련법 상 공청회 등 명칭변경 행정절차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등 / 행정절차 대상: 도로, 육교, 교량, 공원 등으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며(도로명의 경우 주민의 1/5 이상 동의 시 신청가능) 결정고시되는 절차로 진행됨]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3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권 회수 재검토 및 직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도서관 정책과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으며, 이용자와 기능적인 면에서도 학생중심의 교육적 측면에서 모든 시민대상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리모델링 후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 대구시 직영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정(1991.3.): (국가) 교육부 → 문체부 / (지자체) 시·도 교육위원회 → 광역지자체] 

또한, 도서관 운영권 회수 전 교육청, 중앙도서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시 직영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었으며, 도서관 인력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처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053-803-6063)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담당자]이경애(☎053-803-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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