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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관련 술집 영업제한
답변일 2021-05-27
답변 1.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타 지역 유흥주점과 술집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타 지역민의 우리 지역으로의 원정에 따라 지역의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뿐만아니라 모든 술집에 영업제한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젊은층 이용이 빈번한 위생업소(식당, 카페, PC방) 등에 대한 운영시간을 5.26부터 5.30까지 제한(00:00~06:00 운영중단)하는 고시를 지난 5.25자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앞으로도 지역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위생정책과 윤영한 주무관(☎053-803-4112) 및 해당 구ㆍ군(식품)위생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