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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생활계 유해폐기물(엔진오일) 폐기 방법 문의
답변일 2022-03-15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엔진오일 자가교체로 발생한 소량의 폐엔진오일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해당여부와 그 배출방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하며, 환경부령, 환경부장관 고시 및 군수·구청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스스로 정비하는 사례가 적은 관계로  폐엔진오일은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울러, 말씀하신 수도권의 소량 지정폐기물 회수 서비스는 지정폐기물을 담당하는 관할 지역환경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은 발생량, 수거계약 조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군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북구 자원순환과(담당자 이남웅 주무관 ☎053-665-2586)에 폐엔진오일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귀하께서 말씀하신 폐엔진오일과 같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적한 처리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구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김종완 주무관 ☎053-803-4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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