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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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기생바위사용료
답변일 2022-07-19
답변 1. 평소 팔공산자연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생바위 부근 상행위에 대한 단속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생바위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기도 구역이 아니며, 관리자 역시 대구시 직원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공원 내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 사무소에서는 평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공원 내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 금지된 상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나, 직원 퇴근 후 야간, 주말 등 취약 시간 대 일어난 기생바위 부근 상행위 등에 대하여

   다. 즉각적인 단속 및 계도 조치하였으며, 향후 주말 및 야간 시간대 당직자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 이재성 주무관(☎053-80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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