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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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는 공인중계사 수수료가 타지역의 두세배입니다
답변일 2022-12-27
답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에 따라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보수를 초과수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시, 구·군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신학기 무렵에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중개보수 초과수
수,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귀하께서 만족할만한 정도까지 미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위 민원과 관련하여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대구시 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엄정하게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원룸 밀집지역 및 대학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관련은 토지정보과 김학우 주무관(☎053-803-4661)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