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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세사기 대책은 없나요?
답변일 2023-06-07
답변 1.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겪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6.1. 시행으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무이자 대출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과,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복지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4661, 박종성주무관)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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