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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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말 및 휴일 주차장공유
답변일 2023-07-26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 '주말 및 휴일 주차장 공유" 관련은 대구시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촉구하는 민원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18.7월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의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2(부설주차장의 개방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9년도부터 주택가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상가 인근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주차면 10면 이상, 2년 이상 개방(약정체결)
 □ 지원기준
  〇 최초 개방 : 주차장 시설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〇 연장 개방 : 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최대 5백만원
  〇 배상책임보험료(건물주 가입) : 최대 1백만원/년(약정기간)
 
'22.12월말 기준 개방주차장 현황은 105개소 3,988면이며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이경희(053-803-4762), 구군교통과 중구(661-3176), 동구(662-3593), 서구(663-3013), 남구(664-3015), 북구(665-3012), 수성구(666-3035), 달서구(667-3095), 달성군(666-3815)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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