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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오토바이 공영,민영 주차장 이용
답변일 2023-09-07
답변 1.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영주차장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선,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대부분 주차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에서 차량번호 인식이 불가하고, 이륜자동차와 그 외 자동차와의 혼합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안내를 잘못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향후 이륜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T.1577-6446)으로 전화주시거나, 관제기에 설치된 호출 버튼을 누르시면 24시간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에서 수동 입출차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또한, 주차관리원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관련 내용을 재교육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드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다시한번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신민경(☏803-4761) 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승주(☏603-406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