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미분양현황공개 관련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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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9-21 |
답변 |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중 "미분양 물량 호수 미공개"와 관련인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 미분양 비공개된 사항은 사업추진 단체로부터 비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에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미분양 현황을 좀 더 알기 쉽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과(☏803-4612, 담당자 박수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