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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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미분양현황공개 관련 개선 요청
답변일 2023-09-21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중 "미분양 물량 호수 미공개"와 관련인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 미분양 비공개된 사항은 사업추진 단체로부터 비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에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미분양 현황을 좀 더 알기 쉽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택과(☏803-4612, 담당자 박수현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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