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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시장에게바란다] 난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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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10-12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맞벌이 등으로 수혜가 어려웠던 대상자의 고충을 반영하여 ’23년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24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을 기존 90%에서 100%로 적용하고 비급여 주사제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의 사안은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기준과 다르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반영해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난임부부에게 꼭 필요하고 건강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053-803-545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