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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환경오염의 주범 유성박리제
답변일 2015-12-28
답변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아파트 건축현장에서의 유성박리제 사용 근절 계도 요청’ 내용의 상담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아래 표와 같이 각 기관별 박리제 관련 시방을 확인한 바. SH공사 및 LH공사에서는 박리제 재료에 대한 시방이 명시된 반면, 국토교통부의 시방에는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고, 가격우위에 있는 유성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 귀하의 민원 내용을 구·군에 통지하여 LH·SH공사의 박리제 시방 적용을 권장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장에 행정지도토록 요청하겠습니다.

    ○ 기관별 박리제 관련 시방 현황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1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2.3기타     다항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LH공사   LH전문시방서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2.2.4박리제
     ·철재 거푸집은 유성박리제, 합판거푸집은 수성박리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알루미늄폼은 알루미늄폼 전용 박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SH공사     건축공사시방서     A04010 거푸집 공사    2.1.5 거푸집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Aluminum Form은 Aluminum Form 전용 박리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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