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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2015년 민원신청에 대한 무성의 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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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1-20 |
답변 |
1.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5년 민원신청에 대한 무성의 한 조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르면, -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 다만,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 관련 발주처에서는 현재 우리시의 인조잔디업체 현황을 감안하여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우리시와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입찰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우리 시 관련 발주처의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격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은 대구시 회계과(000, 053-803-3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