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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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기기증인의 혜택
답변일 2016-02-15
답변 -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부족한 장기 수요 해소를 위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아울러 장기기증 희망자가 실질적인 기증으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기증 희망자의 생명나눔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운영주체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시설에서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803-62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