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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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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2-26 |
답변 |
○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는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는 동시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ㅇㅇㅇ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버스기사의 교양 및 자질에 관한 사항으로서 2월 24일 이미 우리시 콜센터에서 교통불편신고로 접수되었으며,「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소재지 관할 구,군(동구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행정지도)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버스기사의 친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