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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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교통 불편 민원
답변일 2016-03-02
답변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우리 시 교통불편신고로 접수되며, 사실 확인 및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택시 소재지 관할 달서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할 것입니다.
          
- 향후,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택시관련 사고예방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상 댁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