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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차장 간이 화장실 설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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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3-21 |
답변 |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2. 제기하신 "부인사 주차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 변 - 간이 화장실의 설치를 이용자의 편의, 자연경관, 시설물 안전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고려한 바, 부인사 주차장 입구 오른쪽 위쪽에 수세식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므로 부인사 등산로 이용시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시설운영과 (☎ 053-980-03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