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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앞산터널로 관련 예산낭비 우려
답변일 2016-03-22
답변 ㅇㅇㅇ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6년 3월 8일자 TBC 뉴스보도와 2015년 9월 3일 의회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앞산터널로 관리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통행료 수입이 협약에 정한 추정통행료 수입의 50%이상 80% 이내로 발생하면 그 차액을 관리운영자에게 보전해 주는 지원금(MRG)입니다. 

  둘째. 관련법령과 법령에 의해서 정한 조례에 따라 군경찰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원하는 통행료 감면 또는 할인으로 인한 관리운영자의 수입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앞산터널로의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50%이상 80%이내로 발생하면 우리 시는 협약에 따라 지원금(MRG)을 관리운영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 지원금(MRG)에는 통행료 감면 또는 할인에 의한 관리운영자의 수입감소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운영자에게 감면 또는 할인으로 인한 통행료 수입감소분을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앞산터널로는 2013년 6월 개통이후 2015년말 까지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50% 이내로 발생하여 지원금(MRG)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원하는 통행료 감면 또는 할인에 의한 관리운영자의 수입감소분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을 받아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TBC 뉴스보도 2016년 3월 8일자 방송기사와 의회 회의록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  이라고 하신 내용은 “TBC뉴스보도의 주내용은 지원금(MRG) 지급에 관한 사항이었고, 의회 회의록의 주내용은 통행료 할인 또는 감면에 따른 보전”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 등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