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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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0년넘게 방치된 소방도로는언제?
답변일 2016-03-23
답변 ㅇㅇㅇ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대구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ㅇㅇㅇ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ㅇㅇ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일반상담민원)에 올리신 동산동 한옥마을 지정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동산동 130번지 일원에 대하여 중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주민공람을 2016. 2.23 ~3.23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님께서 한옥마을로 지정되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관광지로 바뀌면 조용한 동네가 주차난과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행복생활권이 침해되므로 한옥마을 지정에 반대 등 의견(시장에게바란다 : 6523번, 6528번, 6530번, 일반상담민원 : 59659번, 59712번)에 대하여는 동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추진중인 중구청에 통보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구청 검토의견
 - 동산동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은 동산동 130번지 일원이 해당되며 지정(안) 이유는 전면철거개발 또는 난개발시 주변 근대역사관광자원에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 사라져가는 도시의 한옥 보존과 주변 근대역사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공간조성이 필요하여 비교적 역사적 도시한옥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 동산동 일원을 지정(안)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 이 지역이 지정이 된다며 지정후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우리시에서도 전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ㅇㅇㅇ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