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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가변벽체 설계 변경 허가건
답변일 2016-03-25
답변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아파트 아파트 단위세대 내부 칸막이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 아파트 단위세대 내부 칸막이는 당초 0.5B벽돌조+경량벽체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장래 확장성 향상 등을 위해 경량벽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감리자 및 설계자의 확인과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사업주체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2015. 7. 3. 변경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세대 칸막이 벽의 변경은 비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승인 신청일 : 2015. 6. 24
        - 사업변경 승인일 : 2015. 7. 3   
        - 사업변경 승인사유 : 이질재 이음의 하자예방 및 확장성 향상
        - 사용검사 승인일 : 2015. 8. 11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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