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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한이다음 2차 하자
답변일 2016-04-04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단위세대 내의 칸막이 변경은 2015. 6. 24. 사업주체인 서한이 문주설치, 세대의 칸막이 변경(사유 : 단위 세대내 확장성 용이, 이질재 이음으로 인한 균열 발생 방지)등의 사업변경 내용의 발생에 대해 감리자 및 설계자의 적정성 확인과 설계도서,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2015. 7. 3. 변경승인 처리하였으며,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의 변경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 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칸막이 벽의 변경은 비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으며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는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강화마루 등 하자보수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주)서한측에 조속히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 12. 23.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와 동구청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주체에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사항은 건축주택과(지원석 주무관 ☏803-4633) 또는 동구청 건축주택과(☏662-29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