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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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교통버스에
답변일 2016-05-02
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버스운영과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내버스로 인하여 불편한 일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등의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000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안전운행 및 운전자의 소양에 관련된 사항으로 민원내용을
    해당버스업체에 통보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또한,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시 안전운행 준수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전화 120)나 버스운영과(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