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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재처리]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번호판 교부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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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8-09 |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번호판 받침대 및 신번호판 받침대 규격배치 - 신번호판 335 * 170mm, 구번호판 335*150mm이며, 새로운 흰색번호판이 335*155mm로 민원인에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거짓된정보로 인한 불쾌감 방지 및 재활용이 가능한 번호판을 불필요하게 구매함에따른 자원낭비 방지 - 고속으로 주행되는 자동차는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민원인을 위해 15mm의 차이지만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4.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가 없음. -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