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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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공해차량 스티커
답변일 2016-08-09
답변 1. 저공해자동차를 보유·운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은 저공해 자동차 구매 및 보급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오다, 
    2013년 5월 24일부터 수도권외(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우리시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표지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도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제도 시행(2013.5.24) 이전 환경보전 및 정부시책에 앞장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함을 공감하고 있어,   환경부에 출고시기와 관계없이 발급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4.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대상 변경은 환경부의 법령(지침)개정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환경정책과 (☎803-36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