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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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눈먼 장님시장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2016-10-11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6.10.6일 우리시로 제기하신「눈먼 장님시장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민원을 검토?확인한 결과
    가. 두류공원 다목적운동장 우레탄 유해성분 검출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 관련부서에서는 다목적운동장 유해성검사 결과와 귀하의 고견에 따라 탄성포장(우레탄)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2회, 현장출입통제 현수막 게첨,          
       납검출 테니스코트 철재휀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16. 10. 14일 탄성포장 시공사의 유해성 재검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철거 및 재포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시 공원녹지과의 시장면담신청 거부 관련
     - 시정업무추진은 시장이 모든 시민과 만나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을 충원하여 위임‧전결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무는 공원녹지과장의 위임전결 처리사항으로 시장면담여부는 중요한 정책결정, 갈등의 첨예화 정도, 사안의 경중, 문제 해결가능성 등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자체 판단하고 있으며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관실(☎ 053-803-2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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