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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운전직 공무원 임용과 결격사유에 대하여
답변일 2016-10-25
답변 먼저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운전직 공무원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중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으로 절도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 운전직 공무원 시험은 1년에 1번실시하며, 매년 1월말 내지 2월초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공고가 이루어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인사과 803-2754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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