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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도로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일 2017-02-10
답변 1. 먼저 우리시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17. 2. 9. 인터넷으로 문의하신 “도로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김태완(연락처 ☎803-2532)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