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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장 보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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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9-04-18 |
답변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Y-R-20190413-00001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민운동장 축구장 방재센터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구FC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경기장 내, 외부 보안이 필요한 주요 실에는 추가적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우후 미비한 사항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 최지훈 주무관(053-803-8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