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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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시 처리과정 문의
답변일 2019-07-10
답변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및 위반시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이란「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4. 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등은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그러므로 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규정위반시 처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조례·규칙 등 관련규정 및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구시 감사관실(☎053-803-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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