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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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창동(북성로) 재개발 아파트 수정요청합니다.
답변일 2019-09-08
답변 1. 대구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 귀하 등께서 제출하신 우리시 중구 수창동 50-10번지 일원 수창동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주민요구 사항을 ‘수창동 주상복합’ 사업주체에 전달하여 의견을 문의한 바, 해당사업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층수 조정과 동간 간격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층수 조정 및 동간 간격 조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업주체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또한, 수창동 주상복합 신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주민들의 피해예상 민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주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사업주체간의 이견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협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건축주택과(☎803-4635, 담당자 임종직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