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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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허가건
답변일 2019-09-27
답변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대구출판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장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 전력을 자가 소비하는 것과 달리, 사업용도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것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48조의2 제4항에 의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해당되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축물의 범위 및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치 및 입주가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5.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구청의 개발행위허가신청 협의요청시 귀하의 신청사항을 접하고, 현재 관리기본계획을 근거로 처리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의 입주에 관해서는 출판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43조 제6항을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콘텐츠과(☎803-380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소관부서인 물에너지산업과로 문의바람.)

< 물에너지산업과 답변>
1. 전기사업허가기준은 &#65378;전기사업법&#65379;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65378;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6537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에 관한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인&#8231;허가가 필요할 시 관련법령에 따라 인&#8231;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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