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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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문제
답변일 2020-01-21
답변 1. 평소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제8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을 설치는 어려우며, 기존 노상주차장도 순차적으로 폐지해가고 있습니다.
  나. 열악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주차환경개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건설, 내 집 주차장 갖기)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주차장 건설 시 주차시설 1면당 소요되는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이 대략 7천만원 정도로, 지방재정 여건 상 한해에 건설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부지확보에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체 주차장 중 설치비율이 93%인 부설(민영)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공유사업(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이용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추진 하고 있으며,
  마. 이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을 공급하여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바.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정책과 오동석 주무관(☎053-803-4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