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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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사태로 인한 보건소 업무
답변일 2020-04-03
답변 ○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으로 임산부지원(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민원처리 불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각 보건소의 건강증진업무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일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검진의뢰서(쿠폰)는 검사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검진의뢰서(쿠폰)를 발급받아 추후 지원 금액만큼 환불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동구보건소)의 경우 모자보건관련 의료비지원 등 일부 업무는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2-3127) 
○ 다시 한 번,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출산보육과 오정민 주무관(☎053-803-54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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