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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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 긴급생계자원 1인 지역가입자 보험료기준
답변일 2020-04-27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지역가입자로 1인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에 해당되어 지급 비대상이 되신걸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우나, 우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빨리 시민분들께 지원하기 위해 소득조사 대신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지원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준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