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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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긴급생계자금 관련
답변일 2020-04-27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가 부과되나, 복직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가 된 상태로 납부가 실제 되지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보험 혜택은 그데로 유지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수있도록 되어있으니 아래 이의신청 방법을 이용하시어 재검증받아보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의신청 : 접수는 4.10.~5.19.까지이며, 전화신청(803-8700 또는 120) 혹은 온라인싸이트(http://care.daegu.go.kr)을 통해 신청."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