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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스크미착용시 300만원 벌금 행정명령 재검토 요망
답변일 2020-05-18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의견’ 민원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18일 이후  6,871명(5월 18일 0시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소수이기는 하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 무증상 감염자도 전염성이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조용한 전파의 가능성·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표한 생활방역 전환과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으로 활동이 늘어나고 또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힘든 상태이나,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며, 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분해진 점에 대해, 5월 12일 ‘제4차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열고 14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0%(86명)가 홍보·계도기간 연장 방안에 찬성함에 따라, 지난 5월 5일에 발표한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획을 수정하여, 12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26일까지 2주 연장하였고 13일 시행을 27일 시행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대책에 잘 협조해 주셨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 질 수 있어 어느 정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나, 처벌 보다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 및 정확한 사용법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계도기간을 더 시행한 후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신천지교 행정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위법사항과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 및 법률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집회 또는 모임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담당자]이한조(☏053-80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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